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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67078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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