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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662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460,000원, 원고 주식회사 바우개발에게 19,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6. 7. 20.경 원고 주식회사 바우개발(이하 ‘바우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그가 도급받은 구리시 B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전기ㆍ통신공사를 공사금액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고, 2016. 8.경 계약서는 공사완료 후인 2016. 10. 5.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금액 141,4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준 사실, ② 원고들은 2016. 9.경 각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A에게 84,000,000원, 원고 바우개발에게 2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조로 원고 A에게 57,460,000원(= 141,460,000원 - 84,000,000원), 원고 바우개발에게 19,000,000원(= 44,000,000원 - 2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A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원고와 사이에 약정된 공사금액은 141,460,000원이 아니라 133,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을제1호증)이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49,870,000원(= 133,870,000- 84,000,000원)이고, 여기에서 피고가 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 1,000,000원, 현장식대 1,200,000원이 추가로 공제하면, 47,670,000원에 대하여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공사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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