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5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별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액 합계 역시 약 500만 원 가량 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역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고단5327] 사건의 피해자 D, G, H, I, K, L에게 피해액을 송금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2012. 4. 벌금 100만 원, 2013. 1.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 변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피해가 여전히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