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6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4고단2701 사건 제1항 절취 범행 피해품 체크카드는 압수되었고, 위 범행 피해자는 위 범행이 사건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으며, 위 사건 제2항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위 범행 피해자 F 역시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행히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