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5 2015가단3412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67,50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원고 B에게 36,703,087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67,50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원고 B에게 36,703,087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