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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5 2015가단3412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67,50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원고 B에게 36,703,087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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