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41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26,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원고 B에게 22,626,784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26,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원고 B에게 22,626,784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