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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331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000원에서 2017. 3.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 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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