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02 2017가단100985
건물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원에서 2017.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 료일까지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원에서 2017.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 료일까지 월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