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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616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2. 8. 피고들 소유의 남양주시 E 지상 건물 중 지하층 전부(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2,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의 조건에 임대해 주었다.

나.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방실에 거주하던 2018. 6. 7. 이 사건 방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화재에 따른 손해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에서 1,500만 원의 보험금을, G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라.

F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구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8. 11. 6. A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에게 화재에 따른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F 주식회사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판단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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