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095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3. 8.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3. 8.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