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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540621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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