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540621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