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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17 2020가단52752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848,35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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