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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501 | 상증 | 1995-09-22
문서번호

재삼46014-2501 (1995.09.22)

세목

상증

요 지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분묘에 속한 임야 아래에 상속받은 전과 분묘에서 1.5㎞ 떨어진 지점에 답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전은 선대부터 산 및 묘지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A라는 분이 경작을 해왔으며, 상속받은 답은 선대부터 시제를 지낼때 시제상을 차려주는 조건으로 B라는 분이 경작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전과 답중에서 어느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 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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