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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02 2016고단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갤로퍼Ⅱ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9: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에 있는 청솔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천 교차로 쪽에서 태안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추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폐차하도록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9.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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