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8 2017고단9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02:0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 E에게 캔 맥주 15개를 판매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 1명을 E에게 소개하여 그 여성 접대부들 로 하여금 E와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