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 부가 | 2005-06-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2005.06.16)
요 지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 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