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809 (1999.04.27)
세목
상증
요 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서에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과 증여해지 말소 등기한 날이 기재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오나,(질의1)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질의2ㆍ3)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그 반환일이 증여일부터 3월(96년이전은 6월, 이하 같음)을 경과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반환한 때에는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1997.7.11. 선고 97누1884 판결
【출 전】
법원공보 1047호, 1997년 9월 1일자 2554페이지
【판시사항】
1993.12.3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이 개정된 후 종전의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판결요지】
1993.12.31.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9조의2 제4항, 제5항, 제34조의7 등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고, 다만 그 반환이 1년 이내에 행하여졌을 경우에 그 반환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와 다른 대법원 1996.4.26. 선고 00누0000 판결은 위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이 있기 이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을 마친 사안에 대한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위 규정과 부칙 제7조가 적용될 수 없을 것이어서 위 규정의 개정이 있은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와는 다르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참조), 제29조의2 제4항, 제5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 참조), 제34조의7(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참조), 부칙(1993.12.31.)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4.26. 선고 96누1061 판결(공1996상,1766)
대법원 1997.7.11. 선고 96누6929 판결(같은 취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원심판결】
○○고법 1996.12.27. 선고 00누00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어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 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5항은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0조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4조의7은 위 제20조는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하고, 부칙 제7조는 제29조의2 제4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반환이 1년 이내에 행하여졌을 경우 그 반환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3.1.30. 경료되었고,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때로부터 6월이 훨씬 지난 1995.3.6.에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고,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1993.12.31.자로 개정된 위 제29조의2 제4항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한 계약의 합의해제의 효력을 위와 같이 제한한 데 따른 것이므로 거기에 논지와 같은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법리나 위 개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개정규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당원 1996.4.26. 선고 00누0000 판결은 위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이 있기 이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을 마친 사안에 대한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위 규정과 부칙 제7조가 적용될 수 없을 것이어서 위 규정의 개정이 있은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