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66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회사인 원고는 D과 D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 E 소재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에 대하여 건물의 화재손해, 동산의 화재손해, 화재대인배상, 화재대물배상을 보상하는 내용의 F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 피고 B는 2017. 12.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작업장 및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는 2018. 4. 20. 01:25경 이 사건 건물 3층 거실에서 A4 종이에 불을 붙여 가스렌지에 옮기려다가 불씨를 껐다고 생각하고 불씨가 남아있는 종이를 건물 내 쓰레기통 옆에 버렸는데, 남아있던 불씨가 휴지 등에 옮겨붙은 후 그 옆에 세워놓은 원단으로 불이 옮겨붙어 이 사건 건물 3층 295.4㎡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손해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이 사건 화재 진압을 위하여 사용된 물이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흘러내려 이 사건 건물 1층 내에 있던 D 소유의 완구들이 침수되고, 건물 1층 내부마감재가 수침 및 오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8. 8. 27.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복구비용으로 6,967,000원, 2018. 7. 24., 2018. 8. 27. D에게 동산에 대한 손해와 손해방지비용으로 합계 121,119,000원을 각 지급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C가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종이를 쓰레기통에 놓아 둔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