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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2009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6. 1.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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