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2009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6. 1.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6. 1.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