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3 2019가단245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9. 3.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71.04㎡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9. 3.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71.04㎡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