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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3 2019가단245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9. 3.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71.04㎡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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