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00:4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야간을 틈 타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때마침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47세) 을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2005년도의 것이고,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지능 및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