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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노613
상습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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