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804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3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31.부터 위 부동산의...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