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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804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3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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