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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948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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