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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가단42480
분양매매및사기분양금(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06.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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