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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노27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급여 및 퇴직금이 약 7,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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