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88 | 양도 | 1999-12-31
문서번호
재일46014-2188 (1999.12.31)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귀 질의 내용과 같이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