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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29 2018고단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경부터 같은 해

7. 23. 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같은 달 24. 경부터 논산시 D에 있는 E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경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 인 위 C 요양원 및 E 지역 아동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범죄 일람표 - 복무 이탈 일자 사유 비고 2017. 6. 15. (1 일) 과 음 후 늦잠으로 인 한 결근 C 요양원 근무 2017. 7. 31. (1 일) 건강 상의 이유로 인한 늦잠 E 지역 아동센터 근무 2017. 8. 1. (1 일) 과 음 후 늦잠으로 인 한 결근 2017. 9. 4. (1 일) 늦잠으로 인 한 결근 2017. 9. 5. ~. 9. 7. (3 일)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2017. 9. 20. ~

9. 21. (2 일)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2017. 11. 27. (1 일) 건강 상의 이유로 인한 늦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1.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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