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0323 | 소비 | 2002-02-27
문서번호
서삼46016-10323 (2002.02.27)
세목
소비
요 지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회 신
2002년 02월14일(접수번호:711)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에게 기 회신한 내용 [(서삼46016-10969, 2001.12.26)]에 대한 중복된 내용의 질의로서, 중복된 질의에 대하여는 재회신하지 않으며 당초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 [(서삼46016-10969, 2001.12.26)]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폐사는 전기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서 지난 2001년 11월 28일 폐사의 전기자동차의 특소세 부과에 대해 질의한 바, 지난 2001년 12월 26일 귀청으로부터 골프용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문서번호6016-10969.)
그러나 이는 첨부한 “국세청 재질의 내용”및 “○○○○(폐사의 전기자동차 모델명)와 골프카트와 다른점”의 자료대로, 폐사의 전기자동차는 특소세법 상 판단 기준인 “(당해 물품의)형태, 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서 골프카트와는 현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