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25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45,790원 및 그 중 45,745,842원에 대하여 2019.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45,790원 및 그 중 45,745,842원에 대하여 2019.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