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5: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역 쪽에서 숙대입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 가입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