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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174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 4. 1. 접수...

이유

원고가 2009. 3. 24. 편의상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9. 4. 1.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 4. 1. 접수 제206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고, 원고가 여전히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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