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2125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교회는 별지 제1목록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교회는 별지 제1목록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