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4284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