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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02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7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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