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210 (2000.06.21)
세목
증권
요 지
혐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 신
1.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2. 협회등록주권의 매매거래기준가액은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에는 직전일의 종가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협회(코스닥)등록법인인 A사의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이○○는 B사의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사 주식의 일부를 주권상장법인도 또한 협회등록법인도 아닌 일반 비상장회사인 B사의 주식 일부분을 갖고 있는 박○○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장외에서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이○○가 양도한 (교환하여 준) A사의 주식수 : 20,000주
A사의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A사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준시가 : 65,000원
A사의 교환당일의 종가 : 72,000원
이○○가 빅○○로부터 양수한 (교환받은) B회사의 주식수 : 140,000주
B사의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B사의 소득세법 시행령 1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준시가 : 4,950원
특기할 사항으로 B사는 본 주식 교환계약이 체결되기 몇일전에 1주당 6,000원으로 할증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질의 1]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서로 장외에서 교환하였을 경우 이○○가 양도소득신고를 하고져 할 경우 A사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는 바 어느설이 타당한지요
(갑설)
- 1,300,000,000원 (65,000원 × 20,000주)이다.
(을설)
-1,440,000,000원 (72,000원×20,000주)이다.
(병설)
- 693,000,000원 (4,950원 ×140,000주)이다.
(정설)
- 840,000,000원(6,000원×140,000주)
[질의 2]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중 어느설에 따라야 하는 지요
(갑설)
- 1,440,000,000원 가격제한폭의 금액(12%)
(을설)
- 질의 1에서 결정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되 그 금액의 갑설의 금액보다 커야하며 적을 경우에는 갑설의 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