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백화점 부근에서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대교 네거리 앞까지 4.6k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