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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의 시인부족액의 상각부인액과 상계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02 | 법인 | 1996-03-29
문서번호

법인46012-1002 (1996.03.29)

세목

법인

요 지

상각액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관련[별표1]의 건물에 대한 상각액계산결과 생긴 시인부족액은 동 규정[별표2]의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상각액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1]의 건물에 대한 상각액 계산결과 생긴 시인부족액은 동 규정[별표2]의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이 자료와 같은 경우 올바른 세무조정 여부.

<자료> 감가상각 시부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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