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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907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79,601원, 원고 B에게 8,654,1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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