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17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 후유증이 큰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교제하면서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으며, 교제하던 피해자 L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기도 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