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7 | 소득 | 2006-12-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7 (2006.12.27)

세목

소득

요 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노사정합의에 의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라 희망하는 퇴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운노동조합 소속 항만근로자들을 항만운송사업자들이 상시 고용케 하는 방식의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한 바 있음.

○ 질의내용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항만운송사업자에게고용되지 아니하고 항만하역산업 현장을 떠나는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당 협회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상의 보조사업자로서 희망퇴직자들에게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바, 동 생계안정지원금의 과세여부와 과세대상인 경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포함한다.

4.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Ο 재소득46073-154,2001.8.13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에 해당함.

Ο 서면1팀-1352, 2004.10.0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퇴직위로금 기타 금원의 지급에 관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의 결과인 회사 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위로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1002, 2005.08.23.

1.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이 경우 퇴직금과 함께 퇴직공로금 등을 지급받는 때에도 상기 1.의 기준에 의하여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Ο 서면1팀-310, 2005.03.18.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퇴직금지급규정등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7, 2005.01.04.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Ο 서면1팀-1498, 2004.11.08.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서에 의거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46011-754, 2000.07.1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