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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2 2016가단289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가. 공동피고 전북개발공사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1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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