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경우 가산세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간세1235-794 | 소비 | 1979-03-19
문서번호
재간세1235-794 (1979. 3. 19.)
요 지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과세함
회 신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만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도 같이 과세한다.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전부 납부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3조 【가산세】 제2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