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과 B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D은 피고 병원 신경외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4. 5. 25. 17:00경 구토 증상을 보이고 의식이 저하되어 F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고, F병원에서 컴퓨터 단층(CT) 촬영과 기본 조치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날 15:30~40경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피고 D 등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 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기저핵의 급성 뇌내출혈 및 광범위한 뇌샐내출혈 진단을 하고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4. 5. 25. 20:00경 응급 두개 천공 및 카테터 삽입을 통한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
A은 위 수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뇌압 조절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산소 공급을 위하여 기도삽관이 시행되었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2014. 5. 26.경 원고 A이 혀를 계속 깨무는 증상을 발견하고 원고 A의 이 사이에 바이트 블록(bite block)을 장착하였다.
마.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2014. 6. 2. 원고 A이 바이트 블록을 꽉 물어 잇몸과 혀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상악 좌측 중절치(#21)가 흔들리는 현상을 발견하여 같은 달
3. 치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치과 의료진은 2014. 6. 3. 원고 A의 상악 좌측 중절치가 자연 발치된 것을 확인하고, 그 외 상악 좌측 측절치(#22), 상악 우측 중절치(#11)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여 발치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 치과 의료진은 2014. 6. 5. 원고 A의 하악 좌측 전치(#31, 32), 하악 우측 전치(#41)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여 발치하였고, 같은 달 7.에도 원고 A의 하악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