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70-154 (1997.01.27)
세목
양도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어촌 특별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7항을 보면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7항에는 농지만 감면 대상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 4666호 199312.31) 부칙 제 16조의 경과 조치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예규 (재일 46014-3484, 1994.12.30)에 의하면 농지가 아니라도 조세감면 규제법(법률 제 4666호 1993.12.31)부칙 제 16조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어촌 특별법 시행령 제 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한다고 하며
다. 예규 (재일 46014-1671, 1995.07.04)에 의하면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 4666호 1993.12.31) 부칙 제 16조에 해당하더라도 자경농지에 한해서 감면한다고 합니다.
라.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 4666호 1993.12.31)부칙 제 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 특별법 시행령 제 4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은 다음중 어느 안인지 질의합니다.
제 1안) 자경농지만 비과세 된다.
제 2안) 농지면 무조건 비과세 된다.
제 3안) 모든 토지가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