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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동산-0429 | 양도 | 2015-07-03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429(2015.07.03)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을 부부는 ’86.7.15. 부부 공동명의(지분 각 1/2)로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A토지를 취득

- 갑은 본인 단독명의로 A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90.8.24. 보존등기한 후 ’93.10.4. 갑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 ’14.12.1. 갑은 배우자 을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를 바탕으로 하여 ’14.12.5. 관할 세무서에 부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질의내용

-갑·을 부부가’15.8월 상기의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서면-2015-부동산-22313, 2015.02.27.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갑은 ‘PP테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사업장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로서 전체 공장부지 6필지(A·B·C·D·E·F, 총 5,500㎡) 및 그 지상 건물 4개동(G·H·I·J, 총 2,000㎡)을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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