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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15 | 조특 | 1999-06-26
문서번호

법인46012-2415 (1999.06.26)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 이전에 상환한 부채는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같은법 시행령(´98.2.24 개정전의 것)제37조의 3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 이전에 상환한 부채는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기전에 미리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의 금융기관부채를 미리 상환한 경우

-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 여부

´97.10.10 10.20 ´98.1.5 ´98.1.20

───△───────△──────△──────▲─────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잔 금

2억원 10억원 5억원 3억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12월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0조의 5 내지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2.24. 단서개정)

1. 1997년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1. 1997년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2.24. 단서신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 조감법시행령 § 37의 3

② 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에 한한다. (98.5.16.개정)

○ ´98.2.24 개정전의 것

② 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상환할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환할 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당좌차월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97.12.31. 신설)

○ 조감법 부칙 제6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97.12.13 개정)

① 이 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지원을 요청한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하여는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3월 31일 이전에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게획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2509 (1998. 9. 7)

자구계획의 승인전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음

○ 법인 46012-1600 (1998. 6.17)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아 동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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