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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3 2014가단1103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가. 피고 B은 순번 2 부동산을,

나. 피고 A은 천안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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