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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2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자와 매주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23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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