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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노48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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